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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20:30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3길 16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0. 8. 1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011. 5. 19. 이 법원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011. 7. 15. 이 법원 항소부에서 벌금 700만 원으로 감형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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