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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38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02.20.부터 2012.03.28.까지 기간 동안 부산 중구 B에 위치한 ‘C’이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10.27.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가게 운영자금으로 금1,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로 금20만원씩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은 방법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D)로 금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12.27.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금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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