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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0 2013고단135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B 사무과장이고, 피해자 C(27세)은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가. 2011. 3.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평소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넌 좀 맞아야 되겠다"고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여회 때린 다음 "선배는 하늘이다"라는 말을 3번 반복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나. 2013. 6. 4. 17:2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천안시 B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시던 음료수 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9.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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