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약 2억 9,778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W에게 임대한 건물의 벽면에 락 카로 낙서를 해서 임차 인인 피해자 W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며, 피고인의 채권자인 P을 무고한 것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내용 및 경위, 범행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무고 범행으로도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2.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무고죄,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사기 범행의 피해자 9명( 피해금액 합계 약 1억 5,248만 원), 권리행사 범행의 피해자 W과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일부 피해자들에게 모멸적이거나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F, K, M,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피해금액 합계 약 1억 4,530만 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 무고 자인 P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