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0.경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24㎡(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①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15.부터 2020. 10. 30.까지로 정한 2014. 10. 1.자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2014. 10. 1.자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와 ②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19.부터 2016. 10. 18.까지로 정한 2014. 10. 19.자 임대차계약서(갑 제11호증, 이하 ‘2014. 10. 19.자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각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0. 15. 현재까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데, 2015. 4.경부터는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8.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8. 23.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와 피고의 동생인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액은 1억 7,960만 원이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정한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