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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18 2018고정4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8. 4. 25.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 임도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날 비가 와 토사가 흘러 내린 경사진 오르막 시멘트 임도길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운전의 B 카렌스 승용차 바퀴가 헛돌면서 올라가지 못하고 뒤로 후진타가 약 5미터 아래 계곡으로 추락하였다.

그리하여 조수석 탑승자 E(여, 5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폐쇄성),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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