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18 2018고정4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8. 4. 25.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 임도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날 비가 와 토사가 흘러 내린 경사진 오르막 시멘트 임도길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운전의 B 카렌스 승용차 바퀴가 헛돌면서 올라가지 못하고 뒤로 후진타가 약 5미터 아래 계곡으로 추락하였다.
그리하여 조수석 탑승자 E(여, 5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폐쇄성),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