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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1398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책임의 성립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갑 3, 6호증이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2.말경부터 2017. 4. 중순경까지 원고의 남편인 C을 만났고, 그 시기에 C과 일상적인 범위를 넘은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았으며, C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기 위해 항공권까지 예매하기도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가 위 기간 외에도 2015. 1.경부터 C과 간통행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2016. 4.경에도 C과 간통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3,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과 2개월 보름 남짓 부정행위를 해왔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는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 배우자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및 그 기간, 부정행위 이후의 피고의 태도,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의 기간과 관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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