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52526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B은 연대하여 6,199,479원과 그 중 2,4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B은 연대하여 6,199,479원과 그 중 2,400,000원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