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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25 2011도12482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시 별지 목록 순번 3, 4, 5, 6, 7, 8, 9, 10, 12, 13, 16, 17, 18, 19, 25 부분을...

이유

1.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침해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T셔츠, 스포츠셔츠’ 등을 지정상품 등으로 하고 ‘’로 구성된 상표서비스표(등록번호 제1060호, 이하 ‘이 사건 제1 등록상표’라고 한다.)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원심판시 별지 목록 순번 6, 8, 13, 16, 17, 19 부분(이하 ‘이 사건 제1 등록상표 침해 부분’이라고 한다.), ‘T셔츠, 스포츠셔츠’ 등을 지정상품 등으로 하고 ‘’로 구성된 상표서비스표(등록번호 제3605호, 이하 ‘이 사건 제2 등록상표’라고 한다.)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위 목록 순번 4, 5, 7, 9, 10, 12, 18, 25 부분(이하 ‘이 사건 제2 등록상표 침해 부분’이라고 한다.), ‘T셔츠, 스포츠셔츠’ 등을 지정상품 등으로 하고 ‘’로 구성된 상표서비스표(등록번호 제3956호, 이하 ‘이 사건 제3 등록상표’라고 한다.)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위 목록 순번 1, 2, 11, 14, 15, 20 내지 24, 26 내지 29 부분(이하 ‘이 사건 제3 등록상표 침해 부분’이라고 한다.)은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이와 별도로 ‘T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로 구성된 국제등록상표(국제등록번호 제876752호, 이하 ‘이 사건 제4 등록상표’라고 한다.)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위 목록 순번 3 부분 이하 ‘이 사건 제4 등록상표 침해 부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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