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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30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직원으로서 2층 여성의류 매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C에서 ‘E’ 매장을, 피해자 F는 위 C에서 ‘G’ 매장을, 피해자 H은 위 C에서 ‘I’ 매장을 각각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J은 위 C 영업부 부장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12.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출근하여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5,000원을 계좌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23회에 걸쳐 합계 224,871,000원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20.경 위 C 흡연장에서, 피해자 D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피해자 몰래 L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현금서비스 60만 원을 신청하고, 위 60만 원을 피고인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계좌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2명의 정보를 입력하여 17회에 걸쳐 합계 52,03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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