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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3 2020노1219
장물취득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원심: 징역 1년)

2. 판단 피고인이 고가의 장물차량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취득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다수의 차량을 위법한 영업에 투입하여 여객운수사업의 질서를 교란케 하여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장물차량을 일시적으로만 취득하였고, 장물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공범이 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는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규모 및 기간, 공범과의 형벌의 균형성,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호의2, 제34조 제1항(임차한 자동차 대여의 점),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자동차 유상 임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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