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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20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6.경부터 2016. 5. 31.경까지 C시청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장으로 근무하면서 D공사를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E에 있는 C시청 안전도시국장실에서, 당시 안전도시국장으로 근무 중이던 A로부터 “이번에 내 아들이 D공사 채용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다. 면접을 봐야 하는데 면접위원이 누구인지 미리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6.경 D공사로부터 채용시험 관련하여 C시청 내에서 면접위원을 2명 위촉해 달라는 공문을 받고 F 총무과장과 G 정책보좌관을 면접위원으로 결정한 다음, 같은 달

9. 오후경 자신의 C시청 도시개발과장 사무실에서 C시청 내선 전화를 통해 A에게 전화를 걸어 면접위원으로 F 총무과장과 G 정책보좌관이 결정되었다면서 이들의 성명을 A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자신의 아들이 응시하는 D공사 면접 시험에 이용하기 위하여 2015. 11. 9. 오후경 C시청 도시개발과장 B로부터 면접위원 2명의 성명을 전달받음으로써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피고인 A(B 대질)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과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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