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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1 2019고단2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죄로 1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9. 17:1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상구 괘법동 산업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2043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4년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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