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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65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경부터 피해자 E 목사가 대표로 있는 F 법인 산하 ‘G’ 의 센터 장으로 근무하였고, 2008. 8. 경 ‘G’ 가 위 법인에서 분리되어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자 그때부터 2012. 경까지 센터 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06. ~ 2007.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이후 수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빌미로 이러한 사실을 피해 자의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5. 12:03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언제고 네 놈을 만나면 네 놈이 나한테 한대로 갚아 줄 것이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추가 고소장, 고소인 제출 증제 8 내지 24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세지 및 이메일의 내용,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서 요구하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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