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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03 2016고정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4. 18. 14: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 파 비 뇽 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소재 개똥이 네 헌책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임의 동행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년 6개월 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무면허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면이 있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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