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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18752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20. 1. 9.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변제기 2020. 4. 9.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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