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18752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20. 1. 9.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변제기 2020. 4. 9.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20. 1. 9.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변제기 2020. 4. 9.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