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5. 18:35경 서울 도봉구 B고시원 2층 공용식당 안에서, 그곳 정수기와 싱크대 사이에 숨어서 짖는 흰색 말티즈 개를 꺼내기 위해 손을 뻗었는데 위 개로부터 손가락을 물리자 격분하여, 빗자루 손잡이를 부러트린 후 날카롭게 부러진 나무 막대기로 위 개를 수회 찌르고, 위 개를 주방바닥에 집어던져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에게 이미 21회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내용 또한 참혹해 징역형의 선고를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17. 10. 21.에 확정된 판결 중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집행될 텐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