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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612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27,071원과 그 중 23,495,751원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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