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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7 2019노79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바, 그 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나쁘며, 사기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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