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9 2012고정14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4. 08:05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여관에서 전 업주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씹할년아, 나와라 왜 안 나오냐,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고 카운터 방범창 안으로 손을 넣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