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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7 2016노293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 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로 다수의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3회( 실 형 2회,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으며, 그 외의 범행으로 1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신고 내용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는 내용 및 욕설이 대부분이어서 위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제 1 항 기재 각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판시 제 2 항 기재 각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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