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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6누69897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쟁점부분은 E시가 1989년부터 1990년 사이에 이를 쓰레기매립지로 선정하면서 공익사업시행지구로 편입되었다.

따라서 이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제344호, 2002. 12. 31.) 제6조에 정해진 1995. 1. 7.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에 관하여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잡종지 또는 대지로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쟁점부분에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매립한 것은 E시인데 그로 인한 폐기물처리비용과 원상회복비용을 사실상 원고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다) 이 사건 토지가 맹지임을 전제로 손실보상금이 산정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는 G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맹지가 아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부분이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토양의 오염 또한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하자 있는 주택용지를 수분양자들에게 공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해서는 폐기물이 매립되기 전의 이 사건 토지 가액에서 폐기물 처리비용 및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그에 따라 계산된 금액은 피고가 이미 공탁한 보상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손실보상금은 없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각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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