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행 ‘2013’ 부분을 ‘2014’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은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정보 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에 달함에도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1,878만 원의 이익을 얻은 점,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 계정의 양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