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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402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 광주 북구 B 아파트의 자치회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피해자 C(46세)가 당선되었는데, 위 선거과정에서부터 상호 갈등을 겪던 중, 2012. 11. 20. 23:40경 위 아파트 1동 앞에서 마주친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의 기왕증도 판시 경추통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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