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2256 (1988.08.12)
세목
상증
요 지
내연의 부부관계에 있는 자도 배우자에 포함되는 것이나 1974.12.31 이전의 배우자간 양도행위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내연의 부부관계에 있는 자도 현행 상속세법 제34조 규정의 배우자에 포함되는 것이나, 1974.12.31이전에는 배우자간의 양도행위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였는바, 귀 질의의 경우 1974.12.31 이전의 양도행위인지 여부는 처분청인 소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88년 7월 5일에 투기조사 산출근거로 고지된 증여세 306,846,220원은 본인이 투기업을 한 사실도 없거니와 서산군 서산읍 ○○리 소재 본인의 재산은 1967년 4월 20일 13필지를 전소유자 나○○으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았고, 또1967년 9월 30일 5필지도 전소유자 나○○으로부터 매수하였는바, 이상과 같은 모든행위는 지금부터 약 23년전의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 돤 사실이며, 또는 약 21년 전에 매수 및 대물변제 등으로 이루어진 법적행위로서 투기조사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비록 본인이전소유자인 나○○과 내연의 관계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미 나○○은 사망하였고, 대한민국의 법은 부부 각자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을뿐 아니라 특히 본인과 같은 처지는 법적부부가 아닌 타인과의 만남으로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진데 무존건 투기나증여라고 인정과세를 하는 것은 국세당국의 잘못된 처사라고 봅니다.지난번 투기조사관원에게 사실 심문조서를 써 주었고, 또 다시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서 모든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도 있는바,투기조사 증여라 하여 고지서를 발부한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지 조사반이 현지조사를 정확히 하였다면 투기대상이 아닌것을 확인하였을 것이고, 관할세무서에 1967년 계약서, 1965년 차용증서·영수증, 1976년 9월 16일 판결문, 1986년7월 25일 판결문 등을 재산세과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질의내용)
상기 제출한 증거서류에서 보다시피 김○○의 명의로 된 계약서·차용증서·영수증 및 판결문은 본인이 1980년 4월30일자로 이름을 김○○으로 법적 개명한 것으로 보아 8년전 이름인 김○○의 행위가 투지나 증여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국세청은 납세징수만이 목적이 아니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도 있다고 볼 때 대법원이 인정한 개인의 재산을 임의로증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