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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7.07 2020가단12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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