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11. 23: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F(53세)과 피해자 G(여, 48세)가 생일파티를 하며 뽀뽀를 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수회 엄지손가락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넣어 욕을 하는 것을 피해자 G가 “왜 자꾸 욕을 하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맥주병을 피해자 G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박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목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냉장고를 내리쳐 유리문을 깨뜨리고, 계산대를 밀어 넘어뜨려 계산대와 그 위에 놓여 있던 전화기와 화분 2개를 파손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2. 00:1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I(41세), 순경 J(2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려고 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손으로 J의 가슴을 밀치고, “야이 씨발 비켜, 그래 갈때까지 가보자,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J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J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 라.
항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