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변경시 국외에 주소를 둔 때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898 | 상증 | 1997-08-04
문서번호
재삼46014-1898 (1997. 8. 4.)
요 지
물납변경시 국외에 주소를 둔 때란 새로운 물납재산의 소유자 주소가 국외인 경우를 말함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 12. 31, 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3항에서「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라 함은 물납에 대한 변경명령을 받은 후 새로이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물건의 소유주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를 말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납】시행령 제7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