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3가단5001153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2,805,559원 및 그 중 32,399,816원에 대하여 2012. 7. 20.부터 2013. 1. 17.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피고 A은 국민은행 청량리지점(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일반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09. 4. 9.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47,500,000원, 보증기한 2010. 4. 8.까지(이하 보증기한 2013. 4. 5.로 연장됨)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으부터 대출을 받았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국민은행에 대하여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 피고 A은 원고에게 그 이행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기금 소정의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동 지연손해금율이 변동될 때에는 그 변동된 율에 따라 지급키로 약정함과 아울러 원고의 보증채무가 주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까지 소멸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보증기한 만료일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원고 기금이 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위약금을 즉시 지급하고, 그리고 위 구상채권에 대한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에 지급한 부대채무도 즉시 지급하며, 피고 A이 거래 은행의 당좌거래정지처분, 대출은행 등으로부터의 신용보증사고통지 등을 받은 경우에는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도 원고의 위 보증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2005. 6. 1.부터 현재까지 연 15%이다.

나.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피고 A은 2012. 4. 10. 어음부도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채무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