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5.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모곡동 소재 모곡계랑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평택역 방면에서 송탄출장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주두의 분쇄골절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1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발배 뼈의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기한 보상처리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