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4 2018고단7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 02: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문 밖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곤드레 건 나물 10kg 이 들어 있는 노란색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품의 상당 부분이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