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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33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22:30경 화성시 B아파트 409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포장마차에서 소란행위를 하다가,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한 후 부근에 있던 순찰차로 가자 C에게 쫓아가 '씨발놈 한판 뜨자'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C의 어깨를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C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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