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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5나6311
보험금지급청구권 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계약해지 위법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특수목적 법인 설립 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권리를 그 법인에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거나 혹은 피고가 이를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원고에게 그것이 가능하리라는 기대를 주었기 때문에 피고가 뒤늦게 그 승인을 거부하고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이나 금반언원칙에 반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액 감액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기간이 6년 4개월이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계약이 해지된 점을 고려하면 계약금의 10%를 손해배상액으로 한 것은 과도하고, ②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이후 새로 이루어진 입찰절차에서 다른 회사가 매우 낮은 가격에 낙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었음이 인정되며, ③ 원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는 피고가 특수목적 법인 설립 및 사업권 이관에 관한 종전 입장을 번복한 책임이 있고, ④ 원고가 이미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10억 원 가량을 지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액으로서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과 함께 제1심판결 이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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