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405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에 기재한 자동차에 관하여 2020. 3. 16.자 위ㆍ수탁관리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2020. 3. 27.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각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