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405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에 기재한 자동차에 관하여 2020. 3. 16.자 위ㆍ수탁관리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2020. 3. 27.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에 기재한 자동차에 관하여 2020. 3. 16.자 위ㆍ수탁관리계약...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2020. 3. 27.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