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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0.27 2020고단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4:50경 화성시 동탄시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이인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29km 지점의 이인졸음쉼터 주차장까지 약 130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A 단속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고속도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그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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