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 4호증) 1) 발명의 명칭 :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E / F / G 3) 청구범위 【청구항 1】수평으로 뻗은 제1층을 형성하면서 서로 인접하게 위치된 다수의 제1축조유니트와; 상기 제1층 위에 수평으로 뻗은 제2층을 형성하면서 서로 인접하게 위치된 다수의 제2축조유니트(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및 상기 제1층의 축조유니트들에 제2층의 축조유니트들을 부착하도록 제1층과 제2층 사이에 위치되고, 상부면과 하부면을 갖춘 판과, 이 판의 하부면에 형성된 제1돌출부세트 및, 상기 판의 상부면에 형성된 제2돌출부세트를 구비하며, 상기 돌출부들이 축조유니트내로 돌출할 수 있도록 된 연결부재(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를 구비하되, 상기 연결부재는 제1층과 제2층 사이에 위치되어서, 상기 제1돌출부세트는 하부층의 축조유니트내로 돌출하게 되고, 상기 제2돌출부세트는 상부층의 축조유니트내로 돌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기 상부면 및 하부면을 갖춘 판은 상기 제1층 또는 제2층의 수평으로 이웃하게 뻗은 2개의 인접한 축조유니트의 적어도 일부에 걸쳐 뻗어 있고, 상기 상부면 또는 하부면의 돌출부는 상기 수평으로 이웃하게 뻗은 2개의 인접한 축조유니트로 돌출하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하부면의 돌출부는, 상기 연결부재가 상기 제1층에 놓여졌을 때, 상기 판을 제1층에서 수평위치로 지지하기 위하여 상기 하부면에 위치한 적어도 3개의 돌출부를 구비(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하는 옹벽구조물(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층 및 제2층 사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