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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24 2015나462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C와 피고 간의 도급계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김해시 D, E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메디컬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일시 중단되었던 공사를 재개하면서 2012. 11.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한편, C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2013. 2.경 부산치과의사 신용협동조합(이하 ’신용협동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시설자금 31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는데, 대출금은 C의 요청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이 기성고에 따라 신탁사인 국제신탁 주식회사의 자금관리계좌로 입금하면, 국제신탁 주식회사가 C, 피고의 동의하에 하도급업체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 간의 골조공사 하도급계약 피고는 2013.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공사를 시작하여 2013. 7. 31.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공사대금조로 위 가의 2).항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2013. 3.부터 2013. 6.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831,474,4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의 G, F에 대한 195,000,000원 송금 G은 2012. 11.경 C를 인수한 실질 사주로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피고 현장소장의 지위에 있었고, F는 2012. 11.경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으로서, 피고의 상무이사라는 명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3. 3. 5.부터 2013. 7. 8.까지 12차례에 걸쳐 합계 195,000,000원을 G, F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143,277,300원(= 공사대금 1,039,343,000원 부가가치세 103,934,300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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