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04 2019가단2278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8.부터 2020. 2. 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4. 21.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11.경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C를 처음 만나 알게 된 후 2019. 9.경까지 여러 차례 만나며 지속적이고 친밀한 연락을 주고받았다.

다. 피고는 2019. 10.경 원고에게 ‘피고는 2017. 11.부터 현재까지 유부남인 C와 수차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을 인정하고, 오늘 이후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수년간에 걸쳐 원고의 남편 C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이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년 초경부터 2019. 9.경까지 C와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지만 성관계를 한 적은 없는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원고가 구하는 위자료 액수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에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와 사이에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성관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의 앞서 본 것과 같은 행위 자체가 C의 원고에 대한 성실의무 위반의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