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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7 2015노31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C,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15. 2. 16.에, 피고인 B는 2015. 3. 3.에 각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았으나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의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이 경과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 B가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피고인 A, D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T가 먼저 위 피고인에게 최고 직급으로 바로 가는 방법을 문의하여 이를 알려주었을 뿐이며, T로부터 책임을 면제하는 각서를 받은 후 5,280만 원을 받아 다른 사업자인 U의 계좌에 입금시켜 상품을 구매한 사실만이 있다.

나.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2010년 3월경 피해자에게 G회사(이하 ‘G회사’라고 한다) 회원 가입을 권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건네는 것을 본 적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G회사 사에서 지급하는 전자화폐는 회사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별다른 교환가치가 없고, 피고인 A, D을 비롯한 G회사 회원들이 G회사 사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본 적은 없으며, 위 피고인들이 현실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신규회원이 투입하는 돈을 가져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사실, ②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는 G회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을 대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G회사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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