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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3나1524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1. 6. 16. C에게 수취인 C,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 2011. 6. 16., 지급기일 2011. 6. 20., 지급지 및 발행지 의정부시로 기재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C은 2012. 10. 11.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따른 어음채권을 양도하고, 2012. 10. 17.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B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다.

B가 2013. 4. 5. 사망하자 그 부모인 피고들은 B의 재산을 각 1/2 지분씩 상속하고, 당심에 이르러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C을 상대로 대여금소송(인천지방법원 2012가단63327)을 제기하고, 형사고소하였다가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고 위 대여금소송과 형사고소를 각 취하였던 것으로 보아 C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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