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14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23: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6세)와 눈이 마주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