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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2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1. 9. 01:40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노래방’ 3번 룸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손님으로 탑승하여 알게 된 피해자 F( 여, 50세) 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순간적으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으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하며 저항하자 테이블에 있던 맥주 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및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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