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96]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2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경기 연천군 C 아파트 106 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 (D) 와 연결된 현금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 고단 2422]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 아파트 106-204에 있는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E에서 2016. 12. 5.부터 2016. 12. 31. 까지 도배업무로 근로 한 F, G, H의 2016. 12. 임금 4,500,000원 (1 인 당) 씩 총 13,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4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이체 영수증, A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거래 내역 등의 각 기재 [2017 고단 24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