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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53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산경남경마장에서 경마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6. 25. 부산 사하구 C, 308호(D건물)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산 골프채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팔면 돈이된다. 골프채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이익을 나눠갖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이나 선물 옵션 투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중국에서 골프채를 수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 피고인의 처 E 명의 국민은행계좌 ‘F‘으로 4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거래내역조회

1. 고소장 첨부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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