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15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 18:3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마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3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잡아끌고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 진술 부분
1. 불법주차 스티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잡아 끌어 마트 안으로 들어가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