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2377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526,233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