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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2 2015노528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스트레스성 불면증, 알코올의 존 증후군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 아내와 두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제 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각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판시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피고인이 2014. 10.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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