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매매 알선 업소의 업주로서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손님 응대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서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9.경부터 2014. 7. 5.경까지 대구 북구 D원룸 401호, 603호에서 1회당 13만 원을 받고 E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F 등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사진, F 수첩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원룸을 임차한 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영업기간과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상피고인 A에 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