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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27 2013고정10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3. 7. 4. 03: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친구인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놀아났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44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과 허벅지를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등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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