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02:45 경 강원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 욕설이 오가고 시비가 발생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 홍천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 후배 교육 시키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씹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양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을 밀쳤을 뿐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F이 경찰에서 ‘ 피고인이 자신의 양 가슴을 1회 밀었고, 그 후 욕설을 하며 갑자기 양손 주먹으로 자신의 양쪽 가슴을 1회 힘껏 때렸다’ 고 진술하였고, CD의 재생 시청 결과도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F에게 2회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 F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